노동조합 가입 범위는?
법적으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(경영진, 일부 인사/노무 담당 등)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우리가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직군과 직급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.
생산 현장부터 사무실까지, 더 나은 내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.
법적으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(경영진, 일부 인사/노무 담당 등)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우리가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직군과 직급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.
생산 현장부터 사무실까지, 더 나은 내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.